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김해시 D 소재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전자기기 부품 조립 및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고, B은 2003. 2.경부터 2005.경까지 원고 공장 인근에 있는 김해시 E 소재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주물 용해, 조형, 연마, 탈사, 용접 등의 작업을 하였던 법인이며, C는 2007. 2. 20. B로부터 피고 공장과 그 부지를 매수한 법인이다.
나. C는 2007. 5. 1.부터 2008. 4. 30.까지 피고 공장을 B에게 임대하였다가, 2008. 11.말경까지 피고 공장에 관한 보강 및 개축공사를 한 이후 피고로부터 사상, 용접, 연마, 검사, 공정관리, 출하 및 납품 업무를 수주하여, 외주업체인 F와 G에게 사상, 용접, 연마 공정 업무를 도급 주어 피고 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12. 피고 공장의 종전 소유자였던 B과 당시 소유자였던 C에 대하여, 피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이 원고 공장에 비산침착되는 과정에서 원고 공장의 지붕이 변색산화부식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직원들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10195호). 라.
창원지방법원은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고 공장의 지붕 및 빗물받이 홈통에서 채취된 먼지와 C 작업장 바닥에서 채취된 시료의 분석 결과, 전자는 주물용해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반면에 후자는 연마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생성과정이 상이하다’는 취지의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에 따라 C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