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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4 2018가단140495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20.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화성시 C에 위치한 공장 1층(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월 20일, 후불), 기간 2017. 12. 20.부터 2019. 12.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0. 무렵 이 사건 공장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 선반, 배기 시설 등을 설치하고 가상화폐 채굴기 가동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5. 17:00경 이 사건 공장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27.과 28.과 2018. 11. 8.에도 누수발생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3.경, 같은 해 6.경, 같은 해 10.경 이 사건 공장에 방수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2,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방수공사에도 이 사건 공장에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계약에서 전력공급이 어려울 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는 등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함에 있어 전력공급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면서 대량의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전기공사를 실시하고, 기계를 설치한 점, 원고는 2018. 8. 25.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한 기계 중 일부(Antminer S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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