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적인 사실관계] ㈜C는 수원시 영통구 D에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케이블TV 시설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또는 그 자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C의 용인시 일부 지역 전송망 ‘전송망’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제작한 방송을 서비스 가입자의 집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광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 전원공급기, 분배기, DC, PI, 셀 등의 설비 일체를 의미함 설비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협력사’이다.
㈜B는 2017. 12. 31.경 ㈜C가 위 업무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자, ㈜C의 다른 협력사 5곳과 함께 『㈜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전송망 설비 수량을 임의로 산정해 용역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B의 총괄부장으로서 대표이사인 F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인사, 재무, 공사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2018. 1. 1.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F의 지휘 아래 ㈜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F로부터 ㈜C에 청구할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C의 전송망 설비 수량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C의 전산시스템인 ‘공사공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C의 ‘전송망 현황’ 자료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9.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C의 협력사이자 ㈜B의 위탁업무를 승계한 ㈜H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I의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된 포스트잇에 적힌 ㈜C의 공사공정관리시스템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