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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20고단3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의 대표이사로서 위 복지법인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요양시설인 G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매월 25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H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165,000원, 교통급식비 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5. 2. 25.부터 2017. 12. 25.까지 근로자 H의 기본급 및 교통급식비 합계 8,5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의 대표이사로서 위 복지법인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요양시설인 G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매월 25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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