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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3 2015고단1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1』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대학에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1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1,367,789원, 2014. 8. 임금 309,289원, 2014. 9. 임금 1,284,754원, 2014. 10. 임금 309,289원 합계 3,271,1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1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F에게 2014. 7. 임금 3,279,6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까지 별지 체불금품 내역 (1)과 같이 임금 합계 8,283,8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46』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대학에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임금정기지급일인 2014. 12. 1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F에게 2014. 12. 임금 662,0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까지 별지 체불금품 내역(2)와 같이 임금 합계 5,216,285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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