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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17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1724호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2014. 2분기 상여금 1,775,960원을 포함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명의 2014. 2분기 상여금 합계 190,389,75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7. 20.에 각각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고단2122호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68,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36,722,57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7. 10.에 각각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5고단552호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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