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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1고단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9.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의 기간 및 2018. 12. 1. 경부터 2019. 3. 12. 경까지의 기간 동안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약 2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계산기간으로 하여 그 다음달 20일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2.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의 기간 동안 견습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102,647원을 그 정기임금 지급기 일인 2017. 10. 20. 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2,678원을 각 정기임금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 경부터 2018. 11. 30. 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약 2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계산기간으로 하여 그 다음달 20일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6. 경부터 2018. 3. 9. 경까지의 기간 동안 견습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883,144원을 그 정기임금 지급기 일인 2018. 3. 20. 경 및 2018. 4. 20. 경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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