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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7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서울 은평구 D에 소재한 E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현장에서 2017. 6. 5.부터 2017. 6. 20.까지 근로(목수업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F의 3일분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1,600,000원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진술서(거래내역확인서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업반장 G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14일 이상이 경과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작업반장 G에게 위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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