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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쪽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내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침입한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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