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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4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22:30경 인천 부평구 B 인근에서 타인이 운영하는 영업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적당한 범행장소를 물색하며 배회하던 중, 같은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다방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소파에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2만 원과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D 다방 절도 사건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다방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는바 이는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일한 형태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장소가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이 가능한 다방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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