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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9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0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머리핀을 이용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에 있던 커피믹스 등 시가 50,000원 상당 식자재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킨가게에 머리핀을 이용해서 시정장치까지 해제하고 들어가 절취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5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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