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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1고단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쪽 가위 1개( 증 제 2호), 드라이버 1개( 증 제 3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서( 현장 확인), CCTV 영상 저장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있는 점, 형 미집행 중의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생계 형 범죄인 점, 피해 정도 매우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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