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2 층 창고에서, 그 뒤편 열린 창문을 통하여 휴대폰으로 여자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31세) 의 모습을 촬영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등록 정보 고지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나중의 것은 선행 사건 재판 중임에도 수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이고, 후행 사건에서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2 차례 모두 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