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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14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 등산로에서 등산 중인 피해자 D( 여, 47세) 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더듬었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손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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