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2. 19. 01:00 경 전주시 완산구 C 상가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옆 칸의 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윗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등록 정보 고지의 필요성,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