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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0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C과 광주시 동구 D에 있는 건물 2 층을 임차하여 ‘ 뉴 팬 텀 스페셜 카드’ 게임 기 70대를 설치한 후 ‘E’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카드 발급 행위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2017. 3. 2.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 받은 즉시 무기 명의 카드에 위 점수( 점수 10,000점 이상부터 )를 적립하여 이를 건네주고, 손님들 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요구 받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2017. 3. 초 순경 위 게임 장에서 F를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환전상으로 고용한 후 그 때부터 2017. 4. 20. 경까지 손님들에게 F가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주었고, F는 같은 기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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