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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6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은 각각 3,500만 원씩을 투자 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50:50 의 지분을 보유하여 그 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되 피고인 B은 환전상 역할을, 피고인 A는 게임 장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피고인 C과 E 등 종업원은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에는 플라스틱 IC 카드에 점수를 입력함과 아울러 붙임 쪽 지인 ‘ 포스트잇 ’에 적립 점수를 기재하고, 이를 위 IC 카드에 붙여서 손님들에게 건네줌으로써 그 카드로 환전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플라스틱 IC 카드 발행 및 교부 관련 범행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6. 11. 19.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광주 광산구 F, 1 층에 있는 ‘G ’에서 ‘ 미스 터 손’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게임기에 1만 점을 입력하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자동 실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통해 게임이 자동 실행되어 1 게임 당 100 점씩 감소하고, 1 배에서 최대 100 배까지 배당될 수 있으며, 배당된 점수는 화면 하단의 ‘BANK' 창에 적립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하여 적립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점수 적립 기를 이용하여 재 이용권인 플라스틱 IC 카드( 일명 ’ 쿠폰‘ )에 위와 같이 누적된 점수를 적립하여 건네주고, 위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게임이 가능하도록 요청 받으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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