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타 피쉬 게임기 60대( 광주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0] 피고인 A은 2017. 6. 22.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광주시 남구 F에 있는 건물 1 층을 임차 하여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G 게임 장’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7. 27. 경부터 위 게임 장의 게임제공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7. 7. 25.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점수 적립카드 발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6. 22.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 받은 즉시 무기 명의 IC 카드에 누적 점수를 저장하여 교부한 후 손님들 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요구 받으면 별 다른 확인 없이 위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다시 게임기에 투입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환전 알선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6. 22.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성명 불상의 환 전 상이 위 게임 장에 찾아와 손님들이 획득한 IC 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현금으로 매수하여 이를 환전해 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위하여 손님들의 이름과 획득한 점수를 견출지에 적어 IC 카드에 부착해 줌으로써 위 환전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개변 조 게임 물 제공 피고인은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