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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553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I 게임 랜드 운영 관련(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6. 8. 31. 경 J 등 동업자들과 각자 합의한 지분 비율대로 금원을 투자 하여 광주 K에 있는 건물 1 층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설치한 후 ‘I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환 전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18. 경부터 2017. 7. 16. 경까지 광주 L 경찰서 M 파출소에서, 2017. 7. 17. 경부터 같은 경찰서 N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6. 10.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I 게임 랜드’ 의 지분 20%를 인수하면 월 400 ~ 50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0. 21. 경 3,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지분 20%를 취득하고 위 게임 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카드 발급 행위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10. 21. 경부터 2017. 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 받은 즉시 무기 명의 카드에 위 점수( 점수 10,000점 이상부터 )를 적립하여 이를 건네준 후 손님들 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요구 받으면 별 다른 확인 없이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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