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영업 및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제공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광주시 남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구슬 치기( 야마 투)’ 게임 기 21대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카드 발급 행위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2,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 받은 즉시 무기 명의 카드에 위 점수를 적립하여 이를 건네준 후 손님들 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요구 받으면 별 다른 확인 없이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