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8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무능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맥주병을 깨뜨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을 담당한 접객원이었던

G( 가명) 은 원심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면서 언쟁을 하고 있었고, 곧이어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렸다고

진술한 사실, ② 위 노래방을 운영하던

E도 원심 법정에서 위 노래방에 들어갔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하면서 서로 욕하면서 싸웠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린 것은 피해자와 욕설하고 서로 언쟁하면서 한 행동으로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언쟁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맥주병을 깨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피해 자로부터 들은 비난에 격분하여 혼자서 우발적으로 맥주병을 깨뜨린 것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