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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6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화분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이크와 장식용 트리는 손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H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H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자 두 사람이 서로 욕을 하며 다투다가 피고인이 H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겼고, 이에 대항하여 H은 빈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려다가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맥주병을 내려놓은 점, 이러한 와중에 피고인은 H으로부터 빼앗은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화분과 장식용 트리를 바닥에 던졌는데, 이를 이 사건 단란주점 종업원이 직접 목격한 점, H이 맥주병을 깨뜨린 적은 없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H이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렸다고 거짓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H이 맥주병을 든 것을 보고 자신이 화분을 깨뜨린 것은 기억하지만, 마이크와 장식용 트리를 던진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과 싸우다가 마이크와 장식용 트리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도 H,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먼저 H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고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싸움을 유발한 점, 피고인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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