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노14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종업원들에게 욕설 및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맥주병을 깨뜨린 적이 없다.
다만 매니저인 H과 시비가 있었을 뿐임에도, 신빙성이 없는 H, F, G의 증언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 F, G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던지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고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9, 20쪽)에 의하면 맥주병 파편들이 주점 바닥에 떨어져 있고 F이 맥주병 파편에 허벅지를 다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