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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노387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던 컵과 그릇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리그릇(컵) 4개, 사기그릇 4개, 전등갓 1개 중 피고인이 깨뜨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신이 그릇을 깬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H이 깬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경찰진술은 원심법정에서 G이 “깬 것을 정확히 본 것이 아니고, 제가 뒤에서 말리는 상황에서 휘젓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계속 여자를 폭행했다. 그릇을 던지는 것을 본 것은 아니었고, 손으로 치는 것은 보았다. 그릇을 깬 것이 아니라, 상황 전체가 여자를 폭행하면서 실랑이를 하니까 떨어지고 깨지는 것은 있었습니다. 전등갓은 피고인이 여자분을 때릴 때 손에 갓등이 찢어진 것입니다. H도 테이블에 있던 물건들에 몸이 닿았습니다. H의 행동으로 깨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깼는지 확실하지 않고 몸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여자분을 때렸고, 여자분도 맞다가 서로 엉키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고 진술한 점과 H 역시 원심법정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자신이 손으로 탁자 위를 쓸어 그릇과 컵이 깨졌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G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리그릇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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