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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6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2:40경 피해자 B(31세)이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C, 'D 편의점'에 들어가, 종이컵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종이컵은 판매용이므로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씨발 눈을 그렇게 뜨지 마라, 짝다리 짚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편의점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같은 날 01:05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편의점을 나갔고, 같은 날 01:20분경 다시 위 장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 씹쌔끼”라고 욕설을 하고, 공소장에는 이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실수로 소주병을 깨뜨렸을 뿐 이를 고의로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CCTV 영상 CD에 병을 깨뜨리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고, 증인 B의 진술 역시 이를 목격한 것은 아니고 유리병이 깨져 있는 것을 본 후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깨뜨린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이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편의점의 물건을 집어서 바닥에 버리고, 같은 날 01:49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다시 출동하자 귀가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편의점 앞으로 와, 그곳에 세워 둔 입간판을 편의점 입구에 옮겨 놓고 편의점 문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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