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00:20경 인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B(42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안산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안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 손톱으로 여러 차례 할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