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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2: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 교차로 인근에서 피해자 B( 남, 66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위 택시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택시 요금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재생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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