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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정15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아들 C의 명의로 ‘D’ PC방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로부터 조립PC 본체 22대를 매월 569,8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PC 본체 44대, 모니터 55대를 임차한 후 위 PC방에 이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3. 1. 중순경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중이던 위 PC 본체 및 모니터를 성명불상의 컴퓨터 중고매매상에게 11,0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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