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48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피해자인 한국렌탈 주식회사로부터 23개월 동안 임차료 매월 841,000원과 양도보증금 814,000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20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컴퓨터 본체 20대를 보관하던 중, 2011. 12. 21.경 경북 칠곡군 D PC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20대와 D PC방을 E에게 임의로 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237,096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컴퓨터 본체 20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등, D피씨방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임차한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잔존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아직 젊고 노동능력이 있어 향후 피해변제 가능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