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9. 16.부터 D 2층에서 ‘E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공동으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8.경 의정부시 D 2층에서,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35대 시가 합계 30,815,400원 상당을 2011. 10. 22.부터 2013. 9. 21.까지 23개월간 매월 1,339,800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위 컴퓨터 35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 사용하던 중 2012. 1. 3.경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14,700,00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 55대 시가 합계 48,702,500원 상당을 그 무렵부터 2014. 1. 1.까지 23개월간 매월 2,117,500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위 컴퓨터 55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 사용하던 중 전항과 같이 위 컴퓨터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28,600,00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제품공급설치확인서 각 사본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