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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3도10020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이하 ‘한국렌탈’이라 한다.)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횡령한 행위와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이하 ‘대원씨티에스’라 한다.)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횡령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횡령행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렌탈과 사이에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컴퓨터 본체 24대, 모니터 1대를 받아 보관하였고, 피해자 대원씨티에스와 사이에 리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컴퓨터 본체 13대, 모니터 41대, 그래픽카드 13개, 마우스 11개를 보관하다가 2011. 2. 22.경 성명불상의 업체에 이를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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