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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89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2. 7.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부터 144,7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2013. 1.부터 2014. 11.까지 매월 6,913,330원씩 분할하여 갚기로 하되, 위 PC방에 있던 컴퓨터 본체 94대(i5 3570 4GB 50대, i5 2500 4GB 44대), 모니터 69대(E 27인치 25대, F 27인치 44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위 담보물을 보관하며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9.경 위 PC방에서 G로부터 145,000,000원을 받고 위 컴퓨터 본체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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