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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5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수기 판매 및 렌탈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모빅시스템즈로부터 2012. 4. 1.경 PC 본체 24대 및 모니터 24대를, 2012. 5. 1.경 PC 본체 3대 및 모니터 3대를 임차한 후 이를 모두 인도받고 이후 PC 본체 6대 및 모니터 6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PC 본체 21대 및 모니터 2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져 임대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피해자 소유의 위 PC 본체와 모니터를 임의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하순경 전주시 소재 위 D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상의 컴퓨터 중고매매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PC 본체 16대 및 모니터 16대를 대금 320만 원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고, 2013. 2. 25.경 및 2013. 2. 27.경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위 PC 본체 21대 및 모니터 21대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91만 원 상당의 PC 본체 16대 및 모니터 16대를 횡령하고 PC 본체 5대 및 모니터 5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관련 자료 포함), 수사보고(임대 PC 단가 및 설치확인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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