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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456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별지 목록 기재 차량번호란의 피보험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

)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피고로부터 차량을 렌트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이 사건 입금금액은 일반 국민 누구나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차량대여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할 수 있는 통상의 요금을 초과하므로 피고 회사에 더 지급할 차량대여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피고 회사는 고시한 차량대여료에서 20%를 할인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위 금액에서 다시 약 20%를 삭감한 금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청구한 차량대여료는 통상의 요금을 초과한 과다한 요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요금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피보험차량에 대한 이 사건 청구금액과 이 사건 입금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 한편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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