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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1 2018가단207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98,4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0.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폭스바겐 골프 2.0 GTI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이 운행하는 E 2.5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D은 2018. 3. 23. 15: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중 경주인터체인지에 약간 못 미친 지점을 진행하던 중, 때마침 교통정체로 인하여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으로 원고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다른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교환가액 상당의 손해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교환가액은 29,260,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대차료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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