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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1398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링컨 MKS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1. 5. 10: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E 지프 랭클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20으로 합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

가. 보험금지급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피고 차량 파손) 중 80%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 차량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지급채무가 있다.

나.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 아래 합계 3,430,000원(= 1,630,000원 + 1,800,000원). 수리비 :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 차량 수리비 1,630,000원(갑 제3호증). 대차료 : 1,800,000원(= 450,000원 × 4일 .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 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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