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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23025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9,671,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인천 남구 C빌딩 5층 소재 법무사 B 사무소에서 피고 B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어 피고 B 명의로 법무사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고, 피고 B은 매월 일정의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 A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이다.

나. 원고는 D단지 입주기업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제소전화해 신청 업무를 법무사 B 사무소에 위임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제소전화해 신청 보수액 및 공과금 명목으로 합계 49,671,245원(원고 본인이 부담한 비용 합계 35,695,765원 입주기업이 부담한 비용 합계 13,975,480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지 않고,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라.

입주기업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13,975,48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9,671,2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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