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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701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3쪽 6행, 4쪽 2행, 5쪽 1행, 5쪽 13행의 “독자적으로”를 각 삭제한다.

나. 5쪽 5행의 “전용 계좌로 사용하도록 건네준 점” 다음에 “, A은 원고를 비롯한 위임인들로부터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임료를 송금받은 점, 피고가 A에게 법무사 사무실을 업무 공간으로 제공하고 전화번호도 개설하여 사용하게 한 점, A은 피고의 도장과 법무사 사무소 직인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위임장 등에 위 도장을 날인한 점, A은 ‘법무사 B(피고) 사무소 사무장’으로 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법무사 소관 업무를 수임하였고 A이 고용한 여직원은 인천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 B(피고) 사무소 소속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신분증을 발급받아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를 처리한 점”을 추가한다.

다. 5쪽 8행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다음에 “을나 제4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104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A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을 추가하고, 5쪽 10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A은 피고의 직원 내지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A에게 공탁금 수취현황 파악요청(을나 제4호증)을 교부하며 공탁금 회수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로써 원고가 A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라.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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