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9 2013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00:1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역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상영삼거리 과적검문소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