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9 2013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00:1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역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상영삼거리 과적검문소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전신주를 들이받아 손괴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