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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2 2017고정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자로서 도로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량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15:1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소재 평 택 제천 고속도로 동 충주 IC에 설치된 계 근대에서 규정 속도( 시 속 10km 이하 )를 초과한 시속 12.1km 로 통과하던 중 재측정을 요구하는 의미의 과적 단속음이 울렸고,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정차하여 도로 관리청 직원의 재측정 요구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관리청 직원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자로서 도로 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15:11 경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소재 평 택 제천 고속도로 동 충주 IC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원으로부터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적재량을 측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주위적으로는 도로 법 제 115조 제 6호, 제 78조 제 2 항을 위반하였고, 예비적으로는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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