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30 2013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3:1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에서 같은 시 산척면 영덕리 하영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