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1 2013고단6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8:2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역 앞 유료주차장에서, 평소 동네에서 단순히 얼굴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2세)에게 “십팔놈아 인사 안해”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피해자가 “내가 왜 너한테 인사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대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