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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8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가. 2009. 10. 18. 09:02경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상영마을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2010. 4. 6. 14:00경 용인시 처인구 감량장동에 있는 용인 SK텔레캅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내역

1. 의무보험 가입여부 사실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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