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년경 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무색 비닐팩이 담긴 박스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뒤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뒤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뒤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4년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 여관 305호 내지 306호 객실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담긴 무색 비닐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4g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뒤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