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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06 2015가단2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9.부터 2005. 7.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1. 4. 3.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12., 이율 연 12.5%,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1.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4793).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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