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16 2014가단5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1. 6. 25. C에게 22,000,000원을 이율 12.5%(지연배상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할 때 피고들이 C의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위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6. 3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관련 확정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909 판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