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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11 2015가단1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5. 4. 25.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1. 11. 28. 피고 A에게 28,000,000원을 변제기 2002. 11. 27.(후에 2005. 11. 27.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11.5%, 지연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2004. 1. 1. 이후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2100호로 제기하여 2005. 7.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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