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15 2015가단2987
선급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77,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05. 3. 31.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2421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