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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16 2015가단1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6.부터 2005. 7. 3.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12. 2. 피고 A에게 22,800,000원을 이율 연 12.5%(지연배상률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연대하여 위 2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청구(관련 확정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9. 23. 선고 2005가단3677 판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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