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6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1997. 10. 24. 30,000,000원, 1997. 10. 30. 5,000,000원, 1997. 11. 20. 10,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2001. 7. 3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21704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3.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